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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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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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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 전세사기 피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천원 이하
  • 4인 가구: 4,573천원 이하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

  • 1인 가구: 8,392천원 이하
  • 4인 가구: 12,097천원 이하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지원금액 (월)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7인 이상 2,485,400원 + (1인당 289,700원 추가)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처


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려움에 처한 당신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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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소중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